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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다식

TV 수신료 분리징수 준비 기간 중 분리 납부 방법,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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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7월 12일 부터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분리하여 징수할 수 있게 됩니다.
TV 수신료의 존재를 잘 알지 못했던 분도 계시고, TV를 보지 않는데도 내고 계시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래 글 참고하시어 매달 나가는 2500원 아끼세요!


TV 수신료란?

TV 수신료는 1981년 이후 월 2,500원으로 현재까지 동결 상태이다.
그 중 EBS에서 2000년 이후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신료로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TV 수신료는 해외에도 있는데, 우리나라 수신료의 5~10배 규모이다.
연간 수신료(2020년)로 비교해면, 꽤 많이 차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구분 한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EBS KBS BBC ARD  ZDF FT NHK
연간 수신료 30,000원 249,000원
(£159)
295,500원
(€ 220.32)
186,000원
(€ 139)
139,000원(¥13,650)


현재까지는 한전에서 KBS로 부터 위탁받아 전기요금 고지서에 수신료를 별도로 부과하여 청구하였다. 
그래서 TV 수신료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도 있었고, 집에 TV가 없는데도 수신료를 납부하는 경우도 있었다.


TV수신료 분리징수 


 최근 TV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하여 방송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23.07.12(수) 부터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따로 낼 수 있다. 
 현재는 준비기간으로 현행과 같이 전기요금과 수신료가 동시에 청구된다. 단, 준비기간 중에는 전기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면, 수신료가 미납되어도 문제가 없다.

 


TV수신료 분리징수 본격 시행후

 정식으로 TV수신료 분리징수가 시행되면, 기존에 TV를 시청하는 곳에서는 납부방식만 바뀐다. 하지만 TV를 시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분리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2.+TV수신료+분리납부+신청서(양식).hwp
0.11MB

 

 

분리 납부 방법은 전기요금 납부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1. 자동이체(예금계좌, 신용카드 등)

 매월 납기일 4일 전 한전 고객센터(123)을 통해 신청하면,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만 자동 출금된다.
TV 수신료 납부 전용 게좌는 올 8월초 SMS로 일괄 발송 예정이다.

2. 지정계좌

 23.07.12 부터 전기요금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계좌에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각각 구분하여 입금한다.

3. 신용카드 

 23.07.12부터 한전 고객센터 상담사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단, 한전:ON을 통한 신용카드 납부는 7월말부터 분리납부가 가능하다.

4. 은행지로, 편의점, 가상계좌

 준비기간 중에는 납부금액 조정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준비기간 이후에는 전기요금, TV수신료를 분리납부할 수 있다.
또한 준비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계좌 또는 한전 고객센터를 통해 신용카드 납부를 신청하면 분리납부 가능하다.

3.+고압아파트+개별세대+신청+내역서(아파트+관리사무소용).xlsx
0.01MB





집합건물(고압아파트 등)의 개별 세대는?

 준비기간 중 집합건물에 사는 개별 세대는 관리사무소에 신청하고, 관리사무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한전에 납부하게 된다.

 

 


TV수신료 분리징수 미납시 불이익은?

 TV 수신료는 국세청이 징수하는 공과금으로, 이를 납부하지 앟으면 법적 제제(송료, 가산금, 가산이자, 가산벌금 등)을 받게됩니다.
 또한 수신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으며, 연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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